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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심사 기준 업종별 가이드 [기타]
1) 부동산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등록증,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제출 후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 인터넷을 이용하여 부동산 중개물을 소개하는 게시물을 작성하신다면 반드시 필수 정보를 명시해야합니다.
- 수익형 부동산 (지역주택조합, 선임대 상가 등)은 내부 정책상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현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현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2) 폐차/폐차대행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등록된 업체만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3)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점
-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휴대폰) 판매점은 이동통신사에서 발급 받은 사전 승낙을 받은 사실을 게시해야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4) 중고차매매
- 중고차매매에 대한 광고 집행 시에는 다음 정보를 사이트 푸터에 표시해야 합니다. (1) 상호 (2) 사업장 소재지 (3) 연락처
- 허위 매물 위험성이 확인되는 경우 광고 집행에 제한됩니다.
5) 공증업
- 사이트 내 실제 공증 업무를 행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 법무부 공증을 받은 업체만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 공증 대리/대행 업체는 ‘공증 대행/대리’라는 문구를 사이트 내에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 법무부 인증업체 외 공증 관련 내용을 광고 소재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6) 운송업
- 용달 업체를 포함하는 운송 업종은 노란색 영업용 번호판 사진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 광고집행이 불가합니다.
7) 이사화물 서비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관련 법령 위반 시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증,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등의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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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 비즈프로필 고객센터 - 1644-9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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