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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심사 기준 업종별 가이드 [쇼핑/전자상거래]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된 업체만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이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에 의해 통신판매법 신고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한 소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통신판매업에 대한 광고 집행 시에는 다음 정보를 사이트 푸터에 표시해야 합니다.
- 상호 및 대표자 성명
- 사업장 소재지
- 연락처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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