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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심사 기준 업종별 가이드 [식품/주류]
1) 일반식품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 가공, 수입, 유통, 판매하는 자가 식품이 아닌 장난감이나 그 밖에 어린이의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물건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긴 광고는 집행이 불가합니다.
-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는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식품이 모유를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 6개월 미만의 유아용 조제분유는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현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현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2) 가공식품
- 식품 위생법에 따라서 제조 인허가를 받지 않은 개인이 직접 가공한 식품 판매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3) 건강기능식품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 된 업체만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 단, [약사법]에 따라 개설 등록한 약국은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에 대한 표시 광고 시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현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현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현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4) 주류
- 주류를 판매하거나 이를 중개하는 사이트는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 단, 주류 상품을 매장에서 직접 인도하는 경우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따라 주류 통신판매를 승인 받은 전통주는 가능합니다.
- 알콜분 17도미만의 주류 광고는 성인 타게팅 및 심야 타게팅으로만 집행이 가능합니다.
- 주류 광고의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과음경고문구 중 하나를 표기해야 합니다.
- 아웃링크 광고의 경우 광고 문구에, 소식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 상단 혹은 하단에 표기해야 합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 지나친 음주 분위기를 묘사하거나 음주 행위를 지나치게 미화하는 표현
- 음주가 사회적 인정이나 성공에 필요하다고 주장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표현
- 적당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지 않거나 음주가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
- 음주가 체력 또는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거나 근심, 걱정을 없애주거나 질병의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
- 운전, 운동, 등산, 작업 등 높은 경각심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음주 행위를 묘사함으로써 안전을 저해하는 표현
- 주류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음주를 권장하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 노래를 사용하거나 경품 및 금품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표현
- 성인이 아닌 모델이 등장하거나 임산부나 미성년자의 인물 또는 목소리를 묘사하는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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