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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심사 기준 업종별 가이드 [뷰티/미용]
1) 화장품
-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 화장품의 부작용 또는 주의사항을 부정하거나 부당하게 안전성을 강조하는 표현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 기능성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이 아닌 것을 기능성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또는 기타의 자가 이를 지정, 공인, 추천, 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표현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2) 다이어트
- 다이어트 광고는 다이어트 목적의 직/간접적 보조기구, 기능성 제품, 보조제, 생약, 한약 및 병원, 클리닉, 민간요법 광고에 포괄적으로 적용합니다
-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는 행위인 허위, 과장의 광고는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 (1) 단기간에 10kg 이상의 체중 감량 또는 1일 1kg 이상의 체중 감량 등 일반화하기 어려운 체중 감량의 표현
- (2)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소비자가 기만, 오인, 혼동할 만한 표현 및 이미지
- (3) 식이요법 또는 운동 없이도, 무엇을 얼마나 먹으면서도 체중 감량이 가능하다는 등의 표현
- (4) 다이어트상품만으로 체중 감량이 가능하다는 표현
- (5) 허리 -○kg, 허리 -○inch 등 단기간에 특정부위를 비정상적으로 감량할 수 있다는 표현
- (6) 질병의 치료, 예방, 억제 등의 효용을 나타내는 표현
ㄴ [제약/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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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농수산물]
ㄴ [식품/주류]
ㄴ [직업]
ㄴ [기타]
ㄴ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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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 비즈프로필 고객센터 - 1644-9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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