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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규정을 위반하여 헬퍼 활동이 정지인 경우 그동안 적립된 심부름비를 받을 수 있나요?
A.
활동 정지 기간 동안은 수익금 인출 신청은 불가능해요.
활동 정지 기간이 지난 이후 수익금 인출 신청을 하면 되어요.
정지된 기간 동안 적립된 수익금은 변동이 되지 않아요.
단, 영구 정지의 경우 적립된 수익금은 자동으로 일주일 이내 지급되어요.
헬퍼 활동 정지가 되어도 수익금 인출 신청이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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