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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FAQ - 같이사요 금지 물품

by 누아자 2023.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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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사요] 같이사요 금지 물품

 

  • 가품∙이미테이션 (상표권, 저작권 침해 물품, 특정 브랜드의 스타일을 모방한 물품)
  • 주류(무알콜 주류 포함), 담배, 전자담배, 모의총포 및 그 부속품 일체 (ex. 라이터, 비비탄 총알 등 청소년 유해물건)
  • 경유, LPG, 휘발유 등의 유류 거래
  • 반려동물, 생명이 있는 동물·곤충 (무료분양, 열대어 포함)
  • 한약∙의약품 ∙ 의료기기∙마약류 (청소년 유해약물∙유해화학물질)
  • 반영구 화장 등 면허나 자격 없는 자의 불법 유사 의료 행위 홍보/모집글
  • 수제 음식물 : 직접 만들거나 가공한 음식
  •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포장이 훼손되거나 개봉된 식품
  • 도수 있는 안경∙선글라스 (온라인 판매 불법)
  • 반복/다량 판매하는 핸드메이드 제품
  • 화장품 샘플 (온라인 판매 불법)
  • 화장품제조업 및 화장품책임판매업의 등록 없이 직접 제조한 화장품
  • 완제품이 아닌 직접 소분한 화장품
  • 화장품법에 따른 라벨 및 기재사항이 없는 화장품
  • 음란물 (청소년 유해 매체물)
  • 촬영 여부를 상대방이 알기 어려운 카메라 혹은 그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불법 카메라 등)
  • 성생활용품
  • 개인정보 (게임 계정, 추천인 계정 포함)
  • 조건부 무료나눔
  • 렌탈 제품
  • 헌혈증 (무료나눔만 가능)
  • 초대권 (무료로 받은 초대권을 유료로 판매하는 경우 / 무료나눔만 가능)
  • 군용품∙군마트용품∙경찰용품∙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활 (안전확인안전인증표시 없는 전기용품 및 단전지 또는 공산품)
  • USD 1000달러 이상의 외환 거래나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인 외환 거래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1000달러 미만의 외환 거래는 허용) 
  • 나라미, 정부 지원 생필품, 지역상품권, 문화누리카드 등 법률에 의해 재판매 할 수 없는 물품
  • 종량제봉투
  • 통신사 데이터, 인터넷 상품
  • 반입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전파인증이 면제된 해외직구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 스스로 사용할 목적으로 세금을 면제받은 해외직구 물품을 국내에서 재판매 하는 행위
  • 낚시로 포획한 수산물 거래 행위
  • 암표매매 행위
  • 종자 (삽수,어린묘목 등)
  • 국가기관 인증을 받지 않고 친환경, 무농약, 유기농, 오가닉, 무공해 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판매하는 행위
  • 100만 원 이상 금 제품 (골드바, 금괴, 금으로 제작된 목걸이, 팔찌, 귀걸이 등)
  • 리콜로 인한 회수/폐기 물품
  • 이외 법률을 위반하는 모든 물품
  • 당근마켓 광고주센터에 등록되지 않은 모든 홍보/광고

 

*현행법을 위반할 경우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다함께 공정하고 따뜻한 거래 문화를 만들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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