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판매 금지 물품에 해당하는 암표매매 행위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암표매매 행위는 아래와 같은 국내법상으로 금지된 항목에 대해서 판매를 금지하고 있어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2항의 4(경범죄의 종류)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ㆍ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
공연법 제4조의2(입장권등의 부정판매 방지 노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의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의 부정판매(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 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철도 사업법 제10조의2(승차권 등 부정판매의 금지)
[철도사업자 또는 철도사업자로부터 승차권 판매위탁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철도사업자가 발행한 승차권 또는 할인권ㆍ교환권 등 승차권에 준하는 증서를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외에도 사회적으로 제재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내부 정책에 따라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외 다른 판매 금지 물품도 확인해보세요.
*판매 금지 물품은 무료나눔, 삽니다 게시글 또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당근마켓은 현행법령상 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불법상품 및 유해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제한하고 있어요. 판매 자격을 갖췄더라도 개인 간 거래를 지향하는 당근마켓에서는 해당 물품을 판매할 수 없어요.
*현행법을 위반할 경우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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