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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FAQ -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 조정 신청 안내

by 도우갈 2023.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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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 조정 신청 안내

 

당근마켓 내 분쟁 조정 이외에 추가적인 분쟁조정이 필요하시거나 당근마켓에서 도움 드리기 어려운 분쟁 상황이라면 아래 안내 드리는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 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어요.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안내>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분쟁 조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 분쟁 조정 당 사자에게 권고하며, 권고를 받은 당사자는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에 대한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조정안에 대하여 양 당사자가 수락한 경우 조정이 성립되며, 이때의 조정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분쟁 조정 신청은 판매자·구매자 구분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 하지만, 어느 일방이 조정에 불응할 경우 조정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분쟁 조정은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상황에 따라 한 달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조정 불응 또는 분쟁 조정 이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주셔야 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주 묻는 질문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분쟁 조정 절차>

- 홈페이지: https://usr.ecmc.or.kr/mediation/procedure.do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https://usr.ecmc.or.kr/

- 피신청인 기재사항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 성명: 거래 상대방의 당근마켓 닉네임(닉네임, 고유아이디(#) 등)
  • 연락처: 1544-9796
  • 이메일: cs@daangnservice.com
  • 주소: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0길 28 (우편번호: 08389)

 

분쟁 조정 중 당근마켓의 협조가 필요할 경우 협조 공문 또는 해당 기관을 통해 연락이 올 경우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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