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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FAQ - (영화/영상) 광고 심사 기준 업종별 가이드
Manannan
2023. 2. 6.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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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심사 기준 업종별 가이드 [영화/영상]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화/비디오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합니다.
- 영화/비디오 광고 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며, 사전심의 통과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1) 영화 광고 소재에 관한 심의필증 원본, 심의필증 사본, 심의필증 내역 캡처 이미지(영상물등급위원회 사이트) 중 선택
- (2) 청소년 유해성으로 심의받은 광고 선전물은 집행 불가
- 영화등급이 확정된 모든 광고 소재에 등급을 표시해야 합니다.
- 제한상영가 등급(만19세 이상)을 받은 영화는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 실제 사건처럼 오인될 수 있거나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필증이 있어도 당근마켓 광고 심사가이드에 어긋나는 경우는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 광고 시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 (1) 선정적인 표현, 음란성, 비속어, 사회적 이슈 등의 자극적인 표현
- (2) 속옷 착용 등 노출이 심한 장면, 성적인 장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장면, 폭력적인 장면,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장면 등
- (3) 이용자가 거부감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기타 제작물
- 공포 영화 광고 시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 (1) 피, 외계인, 괴물, 귀신, 시체, 흉기, 눈 확대 이미지 등 공포감 및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이미지
- (2) 혈액으로 보여지는 붉은 컬러는 광고 소재의 1/5 이상 노출 불가
- (3) 괴성, 비명 등 공포스러운 사운드 삽입 불가
- (4) 살인, 자살 등 유해한 행동을 유발할 여지가 있는 표현
- (5) 이용자가 거부감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기타 제작물
ㄴ [제약/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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