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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FAQ - 광고 공통 제한사항 안내

누아자 2023. 2. 6.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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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광고 공통 제한사항 안내

 

당근마켓은 광고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고주는 부적절한 내용으로 광고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당근마켓 광고 등록 기준 등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의 경우 부적절한 광고로 보며 광고가 일부 또는 전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관련 법령 위반

당근마켓은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광고하는 내용이 혹시 관련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꼭 확인해주세요.

  • 통신판매업신고, 의료기관 개설신고 등 업종별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또는 등록/신고 없이 광고하는 경우
  • 담배, 의약품, 주류, 콘텍트렌즈 등 온라인 판매가 제한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모조품 판매, 상표권 침해 등 제3자의 권리 침해가 확인되는 경우
  • 사이트 내에 성인콘텐츠가 있음에도 성인인증 등의 법령에 따른 청소년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2) 허위/과장

  • 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부풀림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경우 (예시. 100% 효과 보장, 1위, 수상, 인증, 최고, 최저 등)
  • 최상급 표현은 랜딩 페이지 내에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거나, 객관적 근거가 되는 증빙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사용 가능
  • 신고 혹은 모니터링의 과정에서 증빙할 수 있는 소명 자료를 요청하거나 광고 집행을 중단할 수 있음
  • 거짓되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인것처럼 표현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예시. 보증, 추천, 부작용 없음)
  • 구매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나 정보를 은폐, 축소하는 경우
  • 성분, 재료, 함량, 규격, 효능 등에 있어 이용자를 오인하게 하거나 기만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 다이어트 관련 과장된 표현이 포함된 경우
  • 한 달에 10kg 이상의 체중감량 문구를 기재한 경우
  • 감량 보장 등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문구를 기재한 경우

 

3) 음란/선정

  • 과도한 신체의 노출이나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음란, 선정적인 내용
  • 성적 표현을 통하여 성적 유희의 대상을 찾거나 강간 등 성폭력 행위를 묘사하는 내용
  • 음란 정보나 퇴폐업소, 매춘 등 성매매를 권유, 유도, 조장, 방조하는 내용

 

4) 폭력/혐오/공포/비속

  • 폭력, 살인, 학대, 협박이나 공포스러운 표현을 통해 지나친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내용
  • 폭력, 범죄 등의 반사회적 행동을 권유, 유도, 조장, 방조하는 내용과 이를 암시하는 내용
  • 오물, 수술 장면, 신체 부위 일부 확대 등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
  • 욕설, 비속어 및 저속한 언어를 사용하여 불쾌감을 주는 내용

 

5) 비방/ 차별 조장

  • 출신 국가, 문화, 인종, 피부색, 성별, 나이, 종교, 장애 관련 비하 표현이 있는 경우
  • 사회적 신분, 혼인 관련 내용, 출산여부, 성적지향, 학력, 외모 조롱 또는 희화화 한 경우
  • 다른 업체 또는 다른 업체의 상품, 서비스를 특정하여 비교, 비난하는 경우
  • 객관적인 근거가 없거나 타업체에 대한 불리한 내용만을 기재하며 자사 제품의 우월성만 강조하는 경우

 

6) 이용자 피해 유발

  • 이벤트 내용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생략하고 부분적인 사실을 강조하여 클릭을 유도하는 광고
  • 타인의 명칭을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의 오인/혼동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
  • 약정 사항의 미이행, 배송지연, 부당한 환불거절, 연락두절 등에 따라 이용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등
  • 영업망, 지점 등에서 광고를 진행하는 경우 본사에서 직접 진행하는 광고로 오인되는 표현이 포함된 경우
  • 이용자의 동의없이 Active-X 등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의 웹서비스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
  • 난해한 전문용어 등을 사용하여 인터넷 이용자를 현혹하는 표현이 포함된 경우
  • 제조국가 등에 있어서 인터넷 이용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 포함된 경우

 

7) 보편적 사회정서 침해

  • 인간의 생명 및 존엄성을 경시하는 내용, 공중도덕과 사회 윤리에 위배되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 국가, 국기 또는 문화유적 등과 같은 공적 상징물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모독하는 표현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 도박 또는 지나친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 미신 숭배 등 비과학적인 생활태도를 조장하거나 정당화하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 의학 또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건강비법 또는 심령술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 교육 가치관을 왜곡하여 교육 기풍을 해하는 내용
  • 출신(국가, 지역 등) · 인종 · 외양 · 장애 및 질병 유무 · 사회 경제적 상황 및 지위 · 종교 · 연령· 성별· 성 정체성· 성적 지향 또는 기타 정체성 요인 등을 이유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하거나, 폭력을 선동하거나, 차별 및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
  •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국가/사회 존립의 기본체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내용
  • 자살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를 미화, 방조하여 자살 충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 범죄, 범죄인 또는 범죄 단체 등을 미화하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 기타 보편적 사회정서를 침해하거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

 

8) 광고매체 신뢰도를 저해하는 광고

  • 사이트가 접속되지 않거나 완성되지 않은 경우
  • 등록한 사이트와 관련성이 낮은 키워드/광고소재로 광고하는 경우
  • 검수를 받은 사이트와 다른 사이트로 광고를 연결하는 경우

 

9) 당근마켓 서비스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

  • 당근마켓의 로고, 상표, 서비스명, 저작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 당근마켓 서비스로 오인될 여지가 있는 내용 또는 당근마켓이 이벤트에 관여한 듯한 혼선을 주는 경우

 

 


 

당근마켓 광고 심사 기준 안내

당근마켓 광고 공통 제한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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