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FAQ - 상품판매 운영정책
상품판매 운영정책
고객이 당근마켓과 입점한 판매자들을 신뢰하며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당근마켓에서는 판매 상품 등록 정책을 기준으로 상품에 대한 검수를 진행하고 있어요.
판매 상품 등록 가이드에 부합하지 않는 상품은 신고 또는 판매 제한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려요.
1. 판매 불가 상품
판매 불가 상품은 무엇인가요? 상품이 제재, 신고 되었어요
안전한 상품 거래를 위해 법률상 온라인으로 판매가 금지된 품목은 당근마켓에서 상품 등록 및 판매를 금지하고 있어요.
- 제조/판매업 미신고 및 인증받지 않은 무허가 물품과 용역
- 원산지 허위기재
- 수입신고필증 미필 수입 상품
- 불법 습득물 및 장물
- 주류, 담배 및 담배 대용품 (전통주 포함)
- 의료기기 및 관련 상품
- 표시광고 위반 상품
- 청소년 유해 매체물 및 성인용품
- 사진, 언어, 영상, 신호를 사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모든 물품 및 음란물
- 신체 상해를 입힐 수 있는 물품(총포도검, 수갑, 전기충격기, 군용물품 등)
- 마약, 의약품, 혈액 및 헌혈증, 도수 있는 안경, 콘텍트렌즈, 의료기사업 위반물
- 불법복제, 이미지 도용, 특허권 침해, 초상권 및 성명권 침해와 관련된 권리침해 상품
- 멸종 위기 동식물 및 외국곤충 매매
- 건강 기능식품
- 가격 변동이 유동적이거나 조건에 따라 가격이 정해지는 상품 (핸드폰 보조금, 인터넷 가입 상품, 경매 등)
- 어뷰징을 목적으로한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
- 그외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수있는 상품
2. 신고, 허가, 인증 및 판매 자격 요건이 필요한 상품
안전한 상품 거래를 위해 법률상으로 상품 판매를 위해 필요한 신고, 허가, 인증 등의 자격 요건이 요구되는 상품을 판매할 경우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요.
필요로 하는 자격 요건이 없는 판매자의 경우 해당 상품의 판매가 제한될 수 있어요.
1 ) 식품
「식품위생법」에 의거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 및 판매를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판매·영업의 목적으로 식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식품첨가물'에 대한 법령근거
식품위생법 4조, 36조, 37조, 97조 / 식품위생법 시행령 21조, 23조, 25조
▶️ '판매가 금지되는 식품'에 대한 법령근거
식품위생법 4~6조, 94조
▶️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대한 법령근거
식품위생법 10~11조, 97조, 101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6조 / 식품등의 표시기준 I.-4
▶️ '수입신고'에 대한 법령근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조
2 )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의거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법령근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5~6조, 9조, 14~15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3조, 5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조
3 ) 친환경 농수산물
「친환경농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친환경 농산물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에 친환경 농산물 표시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도형이나 글자의 표시(무농약, 유기농 등)를 기재하여 판매 할 수 없습니다.
▶️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법령근거
친환경농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20~21조, 23조, 34조, 36
4 ) 출판물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의거 출판사가 정한 도서가격의 10%를 초과 할인하여 판매할 수 없습니다.
▶️ '출판물'에 대한 법령근거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22조
5 ) 어린이 제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의거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그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경우, 그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 시험·검사기관의 안전성 시험·검사(산자부장관에 대한 신고 포함)를 받거나, 또는 제조/수입업자 스스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다음, 제품에 각 안전인증의 표시, 안전확인의 표시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대상 제품임에도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가 없는 경우 판매가 금지됩니다.
▶️ ‘어린이제품’에 대한 법령근거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17조, 19~20조, 22~26조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15~17조, 27조, 29~32조, 39~42조
6 ) 화장품
「화장품법」에 의거 화장품을 제조 또는 제조/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거나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수여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며, 기능성 화장품은 품목별로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사를 받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의한 동·식물 가공품이 함유된 화장품을 수입 또는 국내에 반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화장품'에 대한 법령근거
화장품법 3~5조, 7조, 10~16조, 15~16조, 35~39조
화장품법 시행규칙 13~14조, 16조, 19조~23조
3. 상품 등록 시 유의사항
안전한 상품 거래를 위해서 당근마켓에서는 판매자 이용 규칙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어요. 해당 규칙을 위반하는 경우 상품 또는 상품 판매 자격에 대한 제재 조치가 이뤄질 수 있어요.
1 ) 업종과 관련 없는 상품 판매
- 승인된 판매 업태/업종와 관련 없는 카테고리의 상품을 등록해서는 안됩니다.
- 예 ) 업태/업종이 과일판매, 농수산물인데 축산품을 판매하는 행위
2 ) 카테고리 오등록
- 상품 카테고리와 맞지 않게 카테고리를 등록하여 판매해서는 안됩니다.
- 예 ) 과일을 축산물로 등록하여 판매하는 경우, 축산물을 체험권으로 등록하는 경우
3 ) 스팸성 키워드 등록
- 판매자는 상품 등록 시 상품과 관련이 없는 유명 상표나 상호, 인기어 등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중복하여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 예 ) 상품 등록 시 상품과 무관한 인기어, 브랜드명, 상호명, 무관한 키워드를 입력하는 행위
4 ) 상품 중복 등록
판매자는 상품 노출을 위하여 동일한 판매조건의 상품을 중복하여 등록해서는 안됩니다.
5 ) 외부 링크 등록 및 외부 채널 거래 유도
- 판매자는 상품 등록 시 다른 쇼핑몰 또는 채널 외부 링크를 임의로 삽입해서는 안됩니다.
- 안전 거래를 위해서 다른 채널에서의 거래 또는 직거래를 권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거래를 위해 당근마켓에서 제공하는 결제 절차를 통해 상품을 판매해주세요.
6 ) 상품 허위 등록
- 판매자는 실질적인 판매 의사가 없는 상품을 등록해서는 안됩니다. 다음과 같은 행위를 상품 허위 등록 행위로 판단합니다.
- 예 ) 상품의 상세 설명 등 상품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는 경우
- 예 ) 허황된 상품명이나 가격으로 상품을 등록하는 경우
7 ) 소비자에게 오인, 혼동을 줄 수 있는 행위
-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오인 또는 혼동을 줄 수 있는 다음과 같은 판매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회사 또는 회사의 서비스(당근마켓, 당근페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으로 비즈프로필을 만들거나 상품명에 사용하는 행위
- 상품 등록 시 회사 또는 회사의 서비스를 언급하여 판매자 또는 상품이 회사와 연관된 것으로 가장하는 행위
- 유명한 사이트, 쇼핑몰 등의 명칭을 비즈프로필 이름으로 설정하여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행위
- 상표권 분쟁이 발생 할 소지가 있는 상호, 사이트명 등을 비즈프로필 이름으로 설정하는 행위
8 ) 소비자를 부당하게 유도하는 행위
- 판매자는 소비자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 정보 기재, 추가 비용 요구, 직거래 유도, 타 상품 구매 유도 등 다음과 같은 판매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고의적으로 가격을 잘못 기재하는 행위 예 ) 부적절하게 옵션가를 설정 (중고상품, 정품이 아닌 상품 가격을 기재하고 신제품, 정품 구매 시 추가 비용 요구 등) 상품가격 외에 설치비 등 추가 비용 요구 또는 부가세 제외 가격으로 표시하고 부가세 별도 요구 등
- 회사의 결제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직거래를 유도하는 행위
- 실제 판매가 되지 않는 상품을 등록하여 타 상품 또는 제공된 정보와 다른 조건의 상품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
9 ) 허위 / 과대 / 과장 광고 상품
-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것
- 기만적인 표시·광고: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것
-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이나 용역을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광고하는 것
- 비방적인 표시·광고: 다른 사업자등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광고하여 비방하는 것
4. 기타 서비스 이용 제한
위 판매제한 상품의 판매를 포함하여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 당근마켓을 사용하는 사용자 보호를 위해 사전 안내 없이 서비스 이용이 한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제한될 수 있어요.
- 외부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 앱 시스템 및 다른 사용자의 정상적인 앱 사용을 방해하는 활동을 한 경우
- 범죄,불법, 위법(사기, 상품정보 허위등록 등 ) 위반의 기록이 있거나 확인되는 경우
- 현장 결제 및 현금 거래를 유도하는 경우
- 타 사이트로 이동하여 결제를 유도하는 경우
- 타 사이트의 이용을 장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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