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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FAQ - 주류는 판매할 수 없어요

도우갈 2023. 2. 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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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주류는 판매할 수 없어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 (주류 판매업면허)에 따라 주류는 개인 간 거래할 수 없어요.

 

  • 주류를 판매하는 자는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아야 하며, 주류판매업 면허없이 주류를 판매할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 6조 (무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매)에 해당하여 처벌 받을 수 있어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

[조세범 처벌법 제 6조]

 

*판매 금지 물품은 무료나눔, 삽니다 게시글 또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당근마켓은 현행법령상 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불법상품 및 유해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제한하고 있어요. 판매 자격을 갖췄더라도 개인 간 거래를 지향하는 당근마켓에서는 해당 물품을 판매할 수 없어요.

*현행법을 위반할 경우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다함께 공정하고 따뜻한 거래 문화를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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